주정차위반 안내
과태료를 감경받으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06.22·이후 단속분) 시행에 따라 의견진술 기간(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및 경감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이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최고 75%의 가산금을 부여 받게 됩니다.
과태료
위반내용 | 차종 | 과태료 (현행) |
자진납부시 (20% 감경) |
가산금 (3%) | 중가산금 (매월1.2%) |
과태료최고액 중가산금(최고 6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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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 | 승용·화물자동차 4톤 이하 | 40,000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승합·화물자동차 4톤 초과 | 50,000원 | 40,000원 | 51,5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21.5.10 ) |
승용·화물자동차 4톤 이하 | 80,000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 960원 | 최대 140,000원 |
승합·화물자동차 4톤 초과 | 90,000원 | 72,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21.5.11~ ) |
승용·화물자동차 4톤 이하 | 120,000원 | 96,000원 | 123,600원 | 매월 1,440원 | 최대 210,000원 |
승합·화물자동차 4톤 초과 | 130,000원 | 104,000원 | 133,900원 | 매월 1,560원 | 최대 227,500원 | |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
승용·화물자동차 4톤 이하 | 80,000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 960원 | 최대 140,000원 |
승합·화물자동차 4톤 초과 | 90,000원 | 72,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 최대 157,500원 |
※동일장소 2시간이상 1만원 추가
주·정차위반 업무흐름도

의견진술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또는 과태료부과전 사전통지서의 진술기간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주요 의견진술 대상안내(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구분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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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관련 공문서 등 |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자동차(주차가능표지) |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 |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사유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신청 방법 : 구청 교통지도과 직접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첨부 입증(확인가능한)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 입증(확인가능한)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 ☎ 전화 : 02)351-7807~8
- ☎ 팩스 : 02)351-5672
법원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방법 : 구청 교통지도과 직접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 제출서류 : 법원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첨부
- 입증(확인가능한)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 ☎ 전화 : 02)351-7844
- ☎ 팩스 : 02)351-5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