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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감경받으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06.22·이후 단속분) 시행에 따라 의견진술 기간(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및 경감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이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최고 75%의 가산금을 부여 받게 됩니다.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의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20% 감경), 가산금(3%), 중가산금(매월1.2%), 과태료최고액(최고 60개월)
위반내용 차종 과태료
(현행)
자진납부시
(20% 감경)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1.2%)
과태료최고액
중가산금(최고 60개월)
일반지역 승용·화물자동차 4톤 이하 40,000 32,000 41,200 매월 480 최대 70,000
승합·화물자동차 4톤 초과 50,000 40,000 51,500 매월 600 최대 87,500
어린이보호구역
( ~'21.5.10 )
승용·화물자동차 4톤 이하 80,000 64,000 82,400 매월 960 최대 140,000
승합·화물자동차 4톤 초과 90,000 72,000 92,700 매월 1,080 최대 157,500
어린이보호구역
( '21.5.11~ )
승용·화물자동차 4톤 이하 120,000 96,000 123,600 매월 1,440 최대 210,000
승합·화물자동차 4톤 초과 130,000 104,000 133,900 매월 1,560 최대 227,500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승용·화물자동차 4톤 이하 80,000 64,000 82,400 매월 960 최대 140,000
승합·화물자동차 4톤 초과 90,000 72,000 92,700 매월 1,080 최대 157,500

※동일장소 2시간이상 1만원 추가

주·정차위반 업무흐름도

1주차위반 단속 : 1-1중구청 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의견진술). 2의견진술 심의 : 2-1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심의(미수용 - 과태료 부과, 수용 - 과태료 미부과). 3과태료 부과: 3-1의견진술 미수용 과태료부과(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제기). 4비송사건 처리 : 4-1주소지 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의뢰

의견진술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또는 과태료부과전 사전통지서의 진술기간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주요 의견진술 대상안내(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의견진술 대상안내표 주요 의견진술대상 안내의 구분, 첨부서류
구분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자동차(주차가능표지)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방법 : 구청 교통지도과 직접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첨부 입증(확인가능한)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 입증(확인가능한)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 ☎ 전화 : 02)351-7807~8

- ☎ 팩스 : 02)351-5672

법원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방법 : 구청 교통지도과 직접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 제출서류 : 법원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첨부

- 입증(확인가능한)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 ☎ 전화 : 02)351-7844

- ☎ 팩스 : 02)351-5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