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정보조회 이용 안내
주·정차위반 조회(단속자료 및 위반사진 조회, 의견진술/법원이의신청 등록, 과태료 인터넷 결제 등)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아래의 검색 항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은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팩스, 우편, 방문) 또는 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이내(팩스, 우편, 방문, 인터넷)에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일로부터 1~2일 사이에는 단속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법원 이의신청은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의 경우 법인인증서를 통해 단속조회 가능합니다. (단, 차적 정보가 법인 13자리로 등록됐을 경우 인증서에서는 사업자번호 10자리만 제공함으로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회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기니 해당 과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